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변호사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나라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이런일을 벌이다니.
아직 의혹이니까. 오해에서 일어난 기사였으면 좋겟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어떤 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공부해 볼게요.
형법
형법 제297조 _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성립 조건은 폭행과 협박이고
그 기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
TMI.
1. 2012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객체가 사람으로 바꿔면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사례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판례에 따라서는 강간의 정의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즉 동성 간의 강간은 강간죄가 되기에 법적 해석으로는 어렵다. (이상하다?)
형법 제297조의 2 _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성기는 제외)에 성기, 손가락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기는 제외, 성기는 그냥 강간 죄)
형법 제 298조 _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MI.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 제 299조 _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의 예에 의한다.
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면 강간 또는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죄로 벌을 받는다는 얘기 입니다..
강간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욕구가 있다면 차라리 불법이지만 업소를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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