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일 0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대중교통,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도 포함)
예외로 산책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 시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안써도 되지만 (되도록 쓰는 것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위무화
반응형
'자기개발_뉴스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_주식)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인수? 초대형 항공사의 등장? 두 항공사 세계적 순위,주가 (0) | 2020.11.13 |
---|---|
(뉴스_유튜브) 유튜브 12일 아침 시간에 서버 먹통 (0) | 2020.11.13 |
(뉴스_국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구속! (0) | 2020.10.09 |
(뉴스) 여성혐호로 논란이 되었던 '기안84' 나혼자산다 계속 참여 (0) | 2020.09.14 |
(뉴스) 캡틴 아메리카, 누드 사진 노출 (0) | 2020.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