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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코로나)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예외상황은?

SoSweetStrawberry 2020. 11.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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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대중교통,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도 포함)

 

예외로 산책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 시 2미터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안써도 되지만 (되도록 쓰는 것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위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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